복식부기부터 종합소득세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프리랜서로 일하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세금과 회계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의무입니다.
막상 홈택스에 접속하면, “복식부기? 간편장부? 원천징수?” 모르는 용어 투성이라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초 개념을 정리해드립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기업의 회계 방식 중 하나로,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노트북을 100만 원에 구입 →
차변: 비품 100만 원 / 대변: 현금 100만 원
즉,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돈이 나가면 어디에 썼는지를 모두 기록하는 체계적 방식입니다.
프리랜서와 복식부기
- 연 매출 7,500만 원 초과 → 복식부기 의무자
- 그 이하라면 간편장부 사용 가능
복식부기는 장점이 많지만, 처음 시작할 땐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장부앱(삼쩜삼, 자비스, 프립 등)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간편장부란?
복식부기보다 단순한 장부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소규모 프리랜서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에게 허용
- 매출, 경비, 순이익만 정리하면 됨
💡 복식부기는 세무서에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장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란?
세금 계산 시 중요한 요소인 경비(비용)입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잡히는 순간, 거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예시
- 프리랜서 수입: 3,000만 원
- 필요경비: 1,000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여기에 세율 적용)
경비 인정 항목
- 노트북, 핸드폰, 교통비, 회의비, 도서 구입 등 업무 관련 지출
원천징수란?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3.3%를 먼저 떼고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이 3.3%는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
- 미리 낸 세금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예: 100만 원 일한 경우 → 96.7만 원 수령, 3.3만 원은 세금으로 클라이언트가 국세청에 납부
종합소득세란?
프리랜서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 정산입니다.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6% ~ 45%)
- 경비 공제 + 세액 공제 후 납부 or 환급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과세 대상 업종의 프리랜서에게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연 2회 (1월, 7월) 신고
단, 간이과세자 or 면세업종은 제외됩니다.
✔️ 디자인,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은 부가세 대상 업종입니다.
✔️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체크하세요.
기타 핵심 개념 요약
개념 | 의미 |
---|---|
사업자 등록 | 프리랜서도 세금 목적상 '사업자'로 분류됨 |
장부 기장 | 수입·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행위 |
가산세 | 미신고, 무기장,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
절세 전략 | 경비 공제, 세액공제, 공제상품 활용 등을 통한 세금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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