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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복식부기? 간편장부? 프리랜서, 1인 사업자 꼭 알아야 할 세금 개념 기초 정리

by marketing_dady 2025. 6. 15.

복식부기부터 종합소득세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프리랜서로 일하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세금과 회계는 내가 직접 챙겨야 할 의무입니다.
막상 홈택스에 접속하면, “복식부기? 간편장부? 원천징수?” 모르는 용어 투성이라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초 개념을 정리해드립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기업의 회계 방식 중 하나로,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예시

  • 노트북을 100만 원에 구입 →
    차변: 비품 100만 원 / 대변: 현금 100만 원

즉,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돈이 나가면 어디에 썼는지를 모두 기록하는 체계적 방식입니다.

프리랜서와 복식부기

  • 연 매출 7,500만 원 초과복식부기 의무자
  • 그 이하라면 간편장부 사용 가능

복식부기는 장점이 많지만, 처음 시작할 땐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 또는 장부앱(삼쩜삼, 자비스, 프립 등)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간편장부란?

복식부기보다 단순한 장부 방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소규모 프리랜서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에게 허용
  • 매출, 경비, 순이익만 정리하면 됨

💡 복식부기는 세무서에 제출 의무 + 미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장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란?

세금 계산 시 중요한 요소인 경비(비용)입니다.
프리랜서는 수입이 잡히는 순간, 거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하고 과세하게 됩니다.

예시

  • 프리랜서 수입: 3,000만 원
  • 필요경비: 1,000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여기에 세율 적용)

경비 인정 항목

  • 노트북, 핸드폰, 교통비, 회의비, 도서 구입 등 업무 관련 지출

원천징수란?

프리랜서가 클라이언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3.3%를 먼저 떼고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이 3.3%는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
  • 미리 낸 세금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합니다

예: 100만 원 일한 경우 → 96.7만 원 수령, 3.3만 원은 세금으로 클라이언트가 국세청에 납부


종합소득세란?

프리랜서가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 정산입니다.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6% ~ 45%)
  • 경비 공제 + 세액 공제 후 납부 or 환급

부가가치세란?

부가세는 과세 대상 업종의 프리랜서에게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연 2회 (1월, 7월) 신고
단, 간이과세자 or 면세업종은 제외됩니다.

✔️ 디자인, 콘텐츠 제작, 컨설팅 등은 부가세 대상 업종입니다.
✔️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체크하세요.


기타 핵심 개념 요약

개념 의미
사업자 등록 프리랜서도 세금 목적상 '사업자'로 분류됨
장부 기장 수입·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행위
가산세 미신고, 무기장,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절세 전략 경비 공제, 세액공제, 공제상품 활용 등을 통한 세금 최소화